아가동산, 3억 손배소 패소…'나는 신이다' PD "다행스러운 결과"

입력 2024-02-07 14:29   수정 2024-02-07 14:42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오전 11시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아가동산과 해당 단체를 이끄는 김기순 씨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를 포함해 MBC,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가동산 측의 패소 판결이 전해진 후 조 PD는 한경닷컴에 "아가동산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증언을 해준 낙귀 어머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나올 수 있던 결과인 거 같다"며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집중 조명한 8부작 시리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 공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다큐멘터리 최초로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에 등극했고, 사회 곳곳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한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상황에서 조 PD는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가동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나는 신이다'에서는 아가동산을 이끄는 김기순이 신도 3명을 살인한 의혹이 있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낙귀의 어머니가 김기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죄 혐의를 벗었다고 전했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최낙귀의 생모는 김기순 측이 강요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근경색으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아가동산 측이 신청서를 통해 자신들은 종교가 아닌 '협업 마을'이며, 김기순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받은 내용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교주"로 매도돼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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